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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리뷰/부지런한 정보 리뷰

무이자 최대 6천만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by 부지러너솜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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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청약과는 달리 sh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본인이 이에 맞는 집을 찾아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10년 동안 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자!

1. 공급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3년 3월 27일 (월) ~ 23년 3월 31일 (금)
  • 서류제출기간 : 23년 3월 27일 (월) ~ 23년 4월 5일 (수)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23년 5월 16일 (화) ~ 23년 5월 23일 (화)
  • 입주대상자 발표 : 23년 6월 2일 (금)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4년 6월 3일 (월) 까지

2. 일반공급 신청자격

  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함)
  3.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4.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 4,024,660원 이하
2인 가구  5,505,913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월평균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약조건 소득기준 조회하는 방법 (월평균 소득, 평균보수월액)

청약접수 시 소득기준에 따라 순위와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월급 실수령액을 소득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이

diligentsom.tistory.com

 

3.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이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함)
    : 월평균 소득은 [1. 일반공급 신청자격]에서 참고
  3.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4.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4.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1순위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이며 2순위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입니다.

  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함)
    : 월평균 소득은 [1. 일반공급 신청자격]에서 참고
  3.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4.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5.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구분 3점 2점 1점
신청자 만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2인 1인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5년 이상 3년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수 3자녀 이상 2자녀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6.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2. 주민등록표등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 주민센터
  3.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4.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주민센터
  5.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주민센터
  6.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뒷자리 표기 발급, 주민센터
  7.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 제출, 주민센터
  8.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해당 지원정책 지원시 중복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사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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