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아파트를 기대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예약 접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양공고에서 외톨이 신세였던 청년계층도 입주자의 15% 비율로 당첨되게 해 주었으니 당첨만 되면 한강뷰, 쓰리룸 청년도 가능합니다. 공급일정부터 모집인원, 신청자격 등 모집공고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 단지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대상 : 전용면적 59m2 총 715 호수 중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호
- 청약자격 판단기준일 : 22년 12월 30일
본 모집공고는 사전예약으로 단지별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덕강일지구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며 이는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입니다.
0.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
① 신청일정
청년, 생애최초, 신혼부부는 23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23년 2월 28일(화) 오후 5시까지 이틀 동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23년 3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23년 3월 3일(금) 오후 5시, 2순위는 23년 3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루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첨자발표는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② 접수방법
인터넷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하며 해당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방문 인터넷 대행 접수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 대행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공사에 도착한 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 가격
① 공급규모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면적 59m2(약 17.8평)로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세대입니다.
② 공급대상
고덕강일 3단지 |
공급 구분 | 추정 주태분양 가격 |
추정 토지 임대료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75 | 200 | 125 | 100 | 3억 5,537만원 | 40만원 |
대표주택형은 59A이며 개략 공급면적은 86m2로 약 26평 정도이며 평면도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신청기준
①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34조]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지역(서울) 우선공급
- 우선공급비율 50%
-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청약공고일까지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수도권 우선공급
- 우선공급비율 50%
-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 청년 특별공급의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지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을 승계취득하여 소유하지 있지 아니할 것
-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총 자산 판정 기준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접수가능하며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억 6,000만 원 이하 및 부모 9억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접수가능합니다.
4. 소득 판정기준
① 청년 소득기준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청년 특별공급 | 70% | 2,248,479원 |
100% | 3,212,113원 | |
140% | 4,496,958원 |
②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 70% 수준 | 배우자 소득 X | 70% | 4,346,254원 | 5,040,566원 | 5,128,250원 |
배우자 소득 O | 80% | 4,967,147원 | 5,760,647원 | 5,860,858원 | ||
100% 수준 | 배우자 소득 X | 100%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
배우자 소득 O | 110% | 6,829,827원 | 7,920,890원 | 8,058,679원 | ||
130% 수준 | 배우자 소득 X | 130%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
배우자 소득 O | 140% | 8,692,508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100%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
잔여공급(30%) | 130%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
일반공급 | 100%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①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 22년 12월 30일 기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미혼,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 (4,496,958원) 소득 조회하는 방법
- 신청자 본인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및 부모 9억 7천5백만 원 이하
②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70% 이하 (2,248,479원) | 3점 |
70% 초과 100% 이하 | 2점 | |
100% 초과 (3,212,113원)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신청자 본인 소득 소득 조회하는 방법 |
70% 이하 (2,248,479원) | 3점 |
70% 초과 100% 이하 | 2점 | |
100% 초과 (3,212,113원)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3년 미만 | 1점 | |
해당없음 | 0점 |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22년 12월 30일 기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분
소득 조회하는 방법
신혼부부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배우자 소득 X | 130%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배우자 소득 O | 140% | 8,692,508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공급하며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점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소득 조회하는 방법 |
70% 이하 (80% 이하) | 3점 |
70% 초과 100% 이하 (80~110%) | 2점 | |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
70% 수준 | 배우자 소득X | 4,346,254원 | 5,040,566원 | 5,128,250원 |
배우자 소득O | 4,967,147원 | 5,760,647원 | 5,860,858원 | |
100% 수준 | 배우자 소득X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배우자 소득O | 6,829,827원 | 7,920,890원 | 8,058,679원 | |
130% 수준 | 배우자 소득X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배우자 소득O | 8,692,508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잔여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미성년자수 |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
1명 | 1점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해당 없음 | 0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 자산 합계 금액이 3억 4,100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자 소득 조회하는 방법
공급유형 |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생애최초 우선공급 | 100%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⑥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합이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대상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합이 13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⑥ 일반공급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자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1순위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억 4,100만 원 이하인 자, 청년계층은 본인 2억 6천만 원 이하 및 부모 9억 7,500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소득 조회하는 방법
공급유형 |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일반공급 | 100%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⑦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니하였을 것
- 우선공급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공고는 사전예약 공고이며 본청약 예정시기는 26년 8월, 입주예정 시기는 27년 3월이니다. 당장에 청약 계약금이 없더라도 본청약 접수 후 확정시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 놓치지 말고 좋은 한강뷰 아파트 당첨 노려봅시다.
고덕강일 3단지 당첨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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