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에 당첨되면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양재 역세권청년주택 코네스트(CONEST)에 추가 당첨되어 나 또한 SH주거비지원 대상자가 되었고, 반차를 쓴 김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를 지불하고 그날로 바로 서류준비를 하여 SH주거비지원을 신청하러 갔다.
1. 지원대상
역세권청년주택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2. 신청자격
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 |||
유형 | 청년 | 신혼부부 | |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자녀1) |
100% | 3,353,884 | - | - |
120% | - | 6,006,451 | 8,061,838 |
② 자산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3. 지원금액
①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
-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②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
-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4.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자계약일 경우 전체 출력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현재 본인 소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홈택스)
- 자산증빙서류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서울시 내역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전국 내역 1통
-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과세사실없음' 위택스에서 발급분 인정해주었음)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소득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인상시즌 (4월)을 피해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당첨자들 중에 갑자기 오른 건강보험료로 기준미달로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산증빙서류 중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은 인터넷발급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이 나오면 가능하다 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과세사실없음'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5.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서류구비하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주소(ver.2023)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점심시간 없음)
해당 운영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져온 서류를 확인하고 서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정확하게 확인 후 사인을 하면 끝이 나는데 서류만 잘 챙겨간다면 5분~10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이상이 있으면 2주이내로 연락을 준다 하였고, 연락이 없으면 별 이상 없이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 안내받았다.
이제 계약도 완료되었고, SH주거비지원도 완료되었으니 버팀목전세자금대출까지 완료하면 정말 입주 준비 끝이 날 것 같다. 이전 당첨 포스팅을 못 보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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