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①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에는 5명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조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해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사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②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신청을 했다하여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한 후 3개월 고용을 또다시 유지한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조건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준 23년에 채용을 하여 총 6개월간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신규 채용을 했다 하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7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서류
- 신청서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④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이외의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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