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지런히 리뷰하는 부지러너솜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퇴사하였을 때, 연말 정산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퇴사,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직장 및 사업 X)
퇴사 후 12월 31일 기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퇴직하며 "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본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공제항목을 넣지 못하여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도 퇴사자 정산 후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느 적용받지 못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정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는 근무 기간 분만 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1월~6월 근무 후 연도 중 퇴사를 하였다면 1월~6월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7월~12월은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는데 이는 전 직장에 따로 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우시거나 껄끄러우셔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My 홈택스 메뉴 중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연중 퇴사, 12월 31일 기준 새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사업X)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셨다면 현 직장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직 전 근로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지출 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월~5월은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8월~12월은 현직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무를 하지 않은 6월과 7월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정상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 직장과 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중 퇴사, 12월 31일 기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프리랜서, 사업, 자영업 등)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취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해당기간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또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근무기간분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중 퇴사 시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내용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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